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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8 2018고단24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8.5 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19:08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입구에서 도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F( 여, 46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계속 진행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약 8.8m 가량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서구 심곡로 100번 길 25에 있는 가톨릭 관동 대학교 국제 성모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1. 8. 20:08 경 뇌 기저 부 골절 및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인한 혈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영상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등 사고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 피해가 변상된( 될)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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