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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7 2018고단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7: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마트 앞 교차로를 인천 국제 골프클럽 방면에서 경명 대로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F(58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7. 01:5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00번 길 가톨릭 관동 대학교 국제 성모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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