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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07:00 경 인천 서구 서곶 로 475에 있는 서 인천고등학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검 암 역 쪽에서 서 구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26세) 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9. 7. 10:10 경 인천 서구 심곡로 100번 길 25에 있는 가톨릭 관동 대학교 국제 성모병원에서 다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고가도로 받침 기둥들 로 인해 그곳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곳이어서 그곳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도 1 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그 진행방향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나 신호등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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