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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노85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블록 담을 손괴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 소유 각 건물 사이의 경계인 기존의 블록 구조물을 철거하고 그 경계를 침범하여 새로 블록 담을 설치함으로써 기존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함에 따라, 피고인의 재산권 등의 법익을 보호하고, 기존 경계를 확인할 증거를 적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범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원심은, 피해자가 설치한 담으로 인해 피고인의 권리 행사가 실제로 방해 받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방해 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법적인 구제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가 설치한 블록 담을 훼손한 행위를 정당화할 정도로 당시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심하다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보전이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목적, 수단이나 방법, 피해의 결과 등을 살펴봐도 피고인의 행위가 앞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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