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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2576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건물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E 건물 소유자로서 토지 경계 문제로 시비가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17:00 경 위 C 건물과 E 건물 사이에 있는 피해자의 구조물 보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기존의 블록 구조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철제 담벼락을 설치한 것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높이 2m, 폭 70cm 의 블록 담을 해머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업무 일지 등( 기록 7 면), 현장사진, 피의자 업무 방해 현장사진( 기록 55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블록 담을 손괴한 것은 위 담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피고인의 재산이 부당히 침해되기에 원상회복에 필요한 기존 경계 등의 확인을 위해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 차원에서 한 것이다.

2. 판단

가.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행위 또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피해자가 설치한 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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