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는 총 열네 차례에 걸쳐 절도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최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도 여섯 차례나 있으며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저지른 열한 건의 전과는 모두 판시 각 범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고철, 고물, 새시, 문, 창문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인 점,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만으로 한정하더라도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동일한 태양으로 절도범죄를 저질렀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많은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모두 벌금형으로 선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법원의 위와 같은 선처가 무색하게도 다시금 동일한 수법태양의 판시 각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 중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범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 상황, 부양가족 등)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인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