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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7노8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소년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절도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오토바이를 훔치고,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행인의 손가방을 낚아채는 이른바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 8개월 가량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해 오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여러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중 1 인인 F와 합의 하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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