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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2 2015고합25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하였다.

『2015고합258』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와 2012. 5.경부터 2014. 7.경까지 약 2년가량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피해자가 노래주점에서 일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여 피해자의 생활관계를 간섭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1. 시간불상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과 함께 갈 것을 요구하였고,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부모님을 데리고 가게로 찾아가겠다, 전 남편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끌고 나와 자갈치시장, 부산역 일대 등을 함께 다닌 후, 부산 서구 F 소재 G여인숙으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가 노래주점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위 여인숙에서 함께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3. 시간불상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폭행치상 검사는 당초 상해로 기소하였다가 위와 같이 폭행치상으로 공소장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3. 시간불상경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송도해수욕장에서 부산역 인근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 노숙인 2명과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여인숙에 함께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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