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29212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1기 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기 재 건물을 각 인도 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1기 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기 재 건물을 각 인도 하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