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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02 2013고단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 3호를 피해자 C, D, E, F, G, H, I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3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01:00경 춘천시 J주택 1층 주차장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의 K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6만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327,5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E, H, C,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서 팩스본 첨부 관련)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전 물색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첨부, 피의자의 진술 및 범죄 일시장소 관련하여, 현장임장 피해자 여죄확인 및 현장위치 사진촬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사실출력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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