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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1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05:00경 충청북도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3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3. 9. 5.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건 범행으로 구속에 이르렀다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2013. 12. 26.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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