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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2.07 2016고단1081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경 Y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수집하여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다른 사람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이른바 ‘대포폰’으로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수집하고, Y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AA에 있는 별정통신사 ‘AB’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코드를 개설한 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이용하여 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등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김해시 진영읍 등지에서,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많은 AC파 조직원이라고 알고 있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 AD, AE, AF, AG에게 “주민등록증을 좀 구해달라. 지금 장난치는 줄 아냐. 빨리 구해서 보내라. 가만두지 않겠다. 니 잡히면 죽는다. 지금 니 잡으러 간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친구들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구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선불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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