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6.14 2016나73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대지가 전주시 완산구 C 외 18필지의 진출입로로 사용되어 온 것은 인정하나 피고는 주민들의 통행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관련 없는 도시가스 공급이라는 영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지하 부분에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여 현재까지 점유사용하면서 소비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0. 7. 이후부터 권한없이 이 사건 대지 지하 부분의 점유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지는 인근 주민들의 통행 등 생활의 편의를 위해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토지이자, 전주시가 도로로서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에 해당하고, 원고도 이를 알고 취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대지를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소유자들의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받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대지에 도시가스배관을 매설한 것일 뿐 무단으로 도시가스배관을 매설한 것도 아니므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지는 1971. 2. 22.경부터 D, E, F(이하 ‘D 등’이라 한다)이 공유하고 있다가 1983. 11. 28. G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3. 7. 19. H가 이를 상속받았으며, 원고가 2010. 7. 21. 전주지방법원 I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를 경락받아 2010. 7.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대지는 폭 약 4m, 길이 약 124m의 가늘고 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