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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2 2016고단31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 고단 3191』 피고 인은 성남시 중원구 B 건물에서 C( 주)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7. 18. 경부터 2015. 5. 2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 1. 임금 2,253,251원 등 입금 등 합계 18,239,0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29,251,92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7. 18. 경부터 2015. 5. 2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366,83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7,709,78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23』 피고 인은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1401호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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