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상해를 입었고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I 운전의 택시가 서서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A 운전의 H 승용차를 경미하게 충격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H 차량의 후면 사진에 의하더라도 육안상으로는 손상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
② 교통사고분석 감정서를 작성한 N은 원심 법정에서 “ 차량 사진, 블랙 박스 영상 등을 보고 차체 손상 및 운동변화를 평가하고, 차에 예상되는 운동변화와 탑승자의 운동변화를 분석하였는데, 탑승자에게 일반 보통 평균 정상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수준 이하의 운동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K 정형외과 원무과장 V도 원심 법정에서 “ 경찰이 보여주는 사고 당시 영상을 보고 ‘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닌 것 같다’ 고 말한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