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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1.30 2017고단630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2. 14:55 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산면에 있는 연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 시시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논산시 B에서, 가지고 있던

49 시시 효성 랠리 오토바이 번호판인 C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이 C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C)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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