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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16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은 H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현재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금도 2억 원이 넘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 주겠다.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고, 만일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5.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I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5. 18.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이미 2003.경 채무누적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채무가 증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에는 금융기관 및 개인에 대한 채무가 약 4억 8,000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기존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통장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아파트전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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