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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8.27 2019고정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9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피고인은 2018. 10. 19.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D이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운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20. 08:57경 위 아파트 E동 입구에서 피해자 B(69세)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로 사건발생보고 지연경위 및 현장상황에 관한 진술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와 목격자인 피해자의 배우자 F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며 차를 타고 가려는 피해자 일행을 막아섰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 앞을 가로 막고 욕설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밝히기 거부하며 여전히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50쪽 .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 일행이 현장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 측의 진술에 부합한다.

③ 관리소장 G는 비록 폭행 상황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씩씩거리면서 사무실로 와 피해자 부부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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