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42,741,05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폐기물 재활용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고도 그 처리비용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를 해 주면 폐기물을 반입한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처리비용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폐기물 처리에 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4.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사이에 150,170kg 상당의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고도 그 처리비용 합계 20,801,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44,443,1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 폐기물 위 ㆍ 수탁 계약서, 전자 세금 계산서, 운반자 및 처리 자용 인계 내역,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명함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배상 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6 합계액의 지급을 명함) 유죄인정의 근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위 ㆍ 수탁계약 체결 사실 등 객관적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