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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3노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증 제1 내지 51호에 대한 몰수형)은 이 사건에 적용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의 법정최고형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2. 11. 6.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하면서, 같은 날 일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함과 동시에 압수물 중 이 사건 공소사실, 즉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증제2 내지 51호를 환부 또는 폐기하는 내용의 압수물처분을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기소 후 현존하는 압수물은 ‘손오공 게임기 90대’(증제1호) 엄밀히 따지면 압수된 90대의 손오공 게임기 중 72대만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에 해당하나, 위 90대 중 이 사건 게임장인 ‘E’에서 옮겨 놓은 것과 원래 ‘P’에 보관되어 있던 것의 구별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고, 피고인 측이 당심에서 ‘게임장 영업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 90대 전체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2013. 3. 4.자 변론요지서(항소이유보충서)}, 90대 전체를 몰수 대상으로 본다.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물 중 증제2 내지 54호는 몰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위 증제2 내지 51호에 대해서까지 한꺼번에 몰수한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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