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095,9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2017. 10. 17...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위 D은 경남 창녕군 E 답 1,903㎡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3. 19. 저혈당성 뇌병증으로 쓰러져 아래에서 보는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
D의 배우자인 C는 D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F에게 중개를 의뢰하였고, F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소개받은 G는 원고의 배우자인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개하였다.
원고와 H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1. 4. 18. 울산체육공원에서 C 및 F, G를 만나 D을 대리한 C와『매도인 D, C, 매수인 H 외 1인, 매매목적물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139,900,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이에 의하여 성립한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를 대리한 H은 2011. 4. 26.경 잔금 마련을 위한 대출 및 근저당권의 설정을 위하여 영산농업협동조합에서 C, F, G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 법무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직원으로서 등기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I가 참석하였다.
당시 C는 발급일자가 2011. 4. 25.로 된 D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의 등기신청서류를 지참하였고, D 명의의 등기필증을 찾지 못하여 미리 법무사사무소에서 교부받은 확인서면 용지에 임의로 D의 우무인을 날인한 다음 이를 I에게 제시하면서 “D이 울산에 소재하는 병원에 입원 중이고 의식불명이라 전화통화도 어렵다. D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이 틀림없고, 오늘 당장 대출을 실행하여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믿어 달라”라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