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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10.17 2017가단4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남 창녕군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이고, C는 원고의 직원이다.

D의 배우자인 E는 2011. 4. 26.경 D 소유의 경남 창녕군 F 답 1,903㎡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D의 동의 없이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그런데 당시 원고 직원인 C가 원고에 대한 사전ㆍ사후 보고도 없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업무를 진행하면서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D 본인에 대한 확인도 없이 D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으로 된 원고 명의의 확인서면(이하 ‘이 사건 확인서면’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피고는 E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E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자 원고 및 부동산중개사무원인 G, H,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C가 아니라 마치 원고 본인이 직접 D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허위의 이 사건 확인서면을 작성한 것처럼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법무사 사무소를 둔 경남 창녕군 일대에 위와 같은 소문이 퍼져 원고의 신용과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위자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인정사실

D은 경남 창녕군 F 답 1,903㎡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3. 19. 저혈당성 뇌병증으로 쓰러져 아래에서 보는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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