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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10.14 2015가단116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18. C을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39,9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및 매매잔금을 송금한 후 2011.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C은 2011. 3. 19. 저혈당(성) 뇌병증으로 쓰러져 그 무렵부터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11. 4.경 당시 위 뇌병증으로 인하여 의식 불명혼미 상태에 있었고, B는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처분에 관한 승낙이나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18.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고, 같은 날 등기신청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에 C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위임장에 C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 위임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로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199, 1190(병합)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다. C은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1가단2229호로 피고가 C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음에도 권한 없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주장하며 무권대리행위에 기한 원인 무효의 등기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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