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980,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8. 5.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도시계획시설(B근린공원)사업[C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2009. 6. 24. 부산광역시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5. 1. 13. - 수용대상: 부산 해운대구 E 대 2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이의재결 감정결과(이하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수용토지 면적(㎡) 보상액(원) 이 사건 토지 중 상업지역 부분 38.11 122,805,660 이 사건 토지 중 자연녹지 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232.89 475,375,060 합 계 598,180,720
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수용토지 지목 면적(㎡) 보상액(원) 이 사건 토지 중 상업지역 부분 대 38.11 134,040,492 쟁점토지 대 232.89 520,252,971 합 계 654,293,463 -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으로 평가할 경우 수용토지 지목 면적(㎡) 보상액(원) 이 사건 토지 중 상업지역 부분 대 38.11 134,040,492 쟁점토지 대 232.89 819,120,708 합 계 953,161,200 -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평가할 경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4호증, 을 제1, 8 ~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임에도 이를 녹지지역으로 평가한 이의재결 감정결과는 위법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의재결이 정한 손실보상금액은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며,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평가한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953,161,2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