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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구합5404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020,540원, 원고 B에게 18,010,27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5. 4....

이유

1. 재결의 경위 공익사업의 내용 C 1차 택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 피고 토지 소유자 원고들 수용재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일자 2013. 5. 23. 수용재결의 요지 수용보상금액 수용대상 토지 소유자 수용보상금액(원) 파주시 D 대 746㎡ 중 2/3 지분 원고 A 422,584,130 파주시 E 공장용지 1,638㎡ 중 2/3 지분 955,882,200 합 계 1,378,466,330 파주시 D 대 746㎡ 중 1/3 지분 원고 B 211,292,060 파주시 E 공장용지 1,638㎡ 중 1/3 지분 477,941,100 합 계 689,233,160 수용개시일 : 2013. 7. 16. 이의재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일자 2014. 4. 17. 이의재결의 요지 수용대상 토지 소유자 수용보상금액(원) 파주시 D 대 746㎡ 중 2/3 지분 원고 A 422,783,060 파주시 E 공장용지 1,638㎡ 중 2/3 지분 956,701,200 합 계 1,379,484,260 파주시 D 대 746㎡ 중 1/3 지분 원고 B 211,391,530 파주시 E 공장용지 1,638㎡ 중 1/3 지분 478,350,600 합 계 689,742,13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에 관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면서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액은 법원 감정평가 금액에서 이의재결청이 인정한 보상액을 뺀 돈이라고 주장한다. 2) 피고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중 D 토지의 보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이의재결 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와 법원 감정결과를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개별요인 중 기타조건 항목의 격차율과 관련하여 이의재결 감정인은 비교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가 서로 대등하다고 본 반면 법원 감정인은 평가대상토지가 비교표준지보다 5% 우세하다고 보았다.

평가대상토지 개별요인 비교표준지 환경조건 획지조건 기타조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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