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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27 2011구합14921
보증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64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7.부터 2012.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D지구 <1차>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 고시 : 2008. 10. 14. 국토해양부 고시 E, 2009. 10. 1. 국토해양부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5. 1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A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G 임야 247㎡, 원고 B 소유의 H 임야 268㎡, 원고 C 소유의 I 임야 331㎡(단 공유지분 265/331) 및 J 임야 119㎡(이하 위 토지들을 차례로 ‘이 사건 제1, 2, 3, 4토지’라 한다) - 수용보상금 :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원고

대상토지 면적 이용 현황 수용재결 ㎡당 가격 보상액 A 이 사건 제1토지 90㎡ 임야 549,000원 49,410,000원 157㎡ 대지 1,893,000원 297,201,000원 합 계 - - 346,611,000원 B 이 사건 제2토지 268㎡ 임야 675,900원 181,141,200원 C 이 사건 제3토지 (공유지분 265/331) 320㎡ 임야 675,900원 173,161,080원 11㎡ 대지 1,852,950원 16,318,270원 이 사건 제4토지 119㎡ 임야 508,550원 60,517,450원 합 계 - - 249,996,800원 이 사건 제1토지 중 157㎡, 이 사건 제3토지 중 11㎡는 지목과 달리 현황에 따라 대지로 평가됨 - 수용개시일 : 2011. 7. 6. - 감정평가법인 : 삼창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0. 28.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원고 A, B의 이의신청은 기각되고, 원고 C에 대한 보상금은 아래 표와 같이 증액됨 원고 대상토지 면적 이용 현황 이의재결 ㎡당 가격 보상액 C 이 사건 제3토지 (공유지분 265/331) 320㎡ 임야 (675,900원) (173,161,080원) 11㎡ 대지 1,862,200원 16,399,730원 이 사건 제4토지 119㎡ 임야 516,900원 61,511,100원 합 계 - 251,071,910원 - 감정평가법인 : 가람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이하 수용재결의 감정평가법인과 함께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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