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2 2015고단1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7. 08:3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상리동 45에 있는 계성고등학교 공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메가트럭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메가트럭 냉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08: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냉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상리동 45에 있는 계성고등학교 공사장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남대구IC 방향에서 서대구IC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6차로의 도시화고속도로로 당시는 출근시간이어서 도로가 매우 혼잡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냉동차 우측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같은 방향 5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펜더 및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