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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12 2013고단9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6.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비산동 금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거리에서 C 봉고프론티어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 북비산네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대구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차로에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고 그곳에는 북비산네거리에서 대구역 방면으로 유턴하는 구간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유턴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반대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맞추어 유턴을 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투산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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