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1 톤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5. 9. 26. 17: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진도군 군내면 안 농리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신 동리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부근( 군 내간 104 전 신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26. 17:50 경 전 남 진도군 군내면 신 동리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부근( 군 내간 104 전 신주)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의 차량인 B 1 톤 화물차를 길 옆에 세워 두고 길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그곳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도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위 경찰관과 동행하여 진도군 군내면 진도대로 7957에 있는 군내 파출소에 이른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18:46 경부터 19:06 경까지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만 댄 채 호흡을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