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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2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3. 육 군제 8 군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2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성산 2 교 사거리 홍익 대학교 방면 편도 5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 쪽으로 진행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정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C 운전의 D YF 소나타 택시 왼쪽의 뒤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리어 범퍼 수리 등 수리비 524,819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서울 마포구 성 산로 성산 대교 북단 교차로 편도 5 차로 도로에 이르러 계속 진행하던 중 전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바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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