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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5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16:00 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망원동 성산 대교 북단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11. 6. 11.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12년과 2014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았고, 아무런 경각심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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