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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2 2018고단367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게 그라비아 8색도 인쇄기 1대를 2억 5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억 2,000만원을 지급받고 2012. 12.경 피해자 측에서 지정하는 장소인 C 소유 공장에 위 인쇄기를 설치해 주었다.

그런데 2015. 7.경 위 C 소유 공장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피고인과 피해자 측은 2015. 7.경 위 인쇄기를 매도한 다음 6,000만원을 피해자 측에게 돌려주기로 하는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위탁매매계약에 기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인쇄기를 제3의 장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2016. 3. 25.경 주식회사 D에 매도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매각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인건비, 수리비, 차량 임차료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E 진술부분 포함)

1. 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계약서 및 입출금내역자료 제출), 계약서, 입금내역자료,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2015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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