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14 2014고단29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 운영의 ‘D식당’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이 평소 위 C와 술을 많이 마시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11. 9. 17: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가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2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