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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5 2014고단8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23:15경 성남시 중원구 B, 1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일행인 D과 나이를 따지면서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 대 맞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 2개(칼날길이 20cm 및 21cm)를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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