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4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23: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서 피고인의 형 공소외 D과 싸움을 하던 중,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의 방 창문을 통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