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20 2013고단1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D로부터 다가구신축주택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2013. 3. 23. 피고인과 D, 피해자 E는 총 2억 3천만 원에 대한 공사대금 투자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아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2012. 4.초순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더 이상 공사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과 D을 믿지 못하겠으니 하도급 공사업자들의 계좌를 알려주면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14.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하도급 공사업자들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공사를 계속 진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 고소인이 지정한 하도급공사업자인 G, H, I, J, K, L, M, N 명의의 계좌로 합계 5,840만 원 총 6,1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D 대질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명세서,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공사비 내역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유동성 거래내역, 회수금 내역, 약정서 유죄의 이유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