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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1 2013고단3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37』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5. 16.경 인천 계양구 F건물 A동 2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발주처가 인천남동구청인 공사를 D에서 하도급 받았는데, 이 공사를 G에서 사실상 일괄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해 주면 공사비는 원청인 ‘H’로부터 기성금을 받는 비율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15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채가 누적되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이나 원청인 H로부터 받은 기성금은 피고인의 사채 변제 또는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공사현장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11,726,4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자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인천시 J 다목적 회관과 방공호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공사 목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자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회사는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돌려막기 형식으로 공사 현장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자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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