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1300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이유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29㎡(G)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