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100148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른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른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