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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19 2018가단24218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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