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2379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자백간주)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