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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145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의 버스기사이며 E노조 F본부 G분회장이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2. 2. 1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사거리 주변에, '구리시는 악덕업주 배불리는 H 마을버스 사업면허권 회수하라‘, ’노동탄압 H 마을버스 사업주를 처벌하라‘, ’악덕업주 배불리는 H 마을버스를 시민의 품으로‘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노조간부폭행, 해고징계 남발하는 D 악덕기업주 처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2012. 2. 15.경 같은 장소에서 'D이 마을버스 불법정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 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부착한 현수막 중 ‘악덕업주’, ‘노동탄압’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일응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언사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D은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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