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14: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중학교 교무실에서 위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E(여, 13세)가 피고인의 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교직원 및 학생 수명이 있는 앞에서 “E 너 이리 와봐. 네가 깡패냐. 일진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F의 사실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녹취록, 소년보호사건송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인 G에게 먼저 욕을 하고 부채로 배를 찌른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무실로 불러 훈계하는 과정에서 “E 너 이리 와봐. 네가 깡패냐. 일진이냐.“라고 말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깡패냐. 일진이냐.”라고 말한 부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교무실로 불러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학년인 G의 모친으로 피해자가 G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알게 되어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