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76. 9. 20.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1981. 9. 18. 대통령령 제10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령’이라 한다) 제29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인 성남시 수정구 B 전 2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용대금 186,000원에 수용(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인 성남시 C로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나. 피고는 1977. 3. 18. 원고 앞으로 수용대금 및 이자 합계 187,000원을 현금 27,000원과 권면액 10,000원인 유가증권 16장(발행일 1976. 2. 1., 상환기간 10년)으로 공탁하였으나, 원고는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1981. 2.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당초 피고에 의해 군사 목적으로 수용되었으나 이후 최근까지 전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등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보위수용토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환매권을 행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수용에 관하여 어떠한 통지 등을 받은 적이 없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