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을 초과하여 보육생들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초과보육생들에 대하여 허위 보고를 하는 등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2. 6.경부터 현재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서 보육시설인 ‘D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성남시 중원구청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보육시설은 성남시 중원구청으로부터 보육사업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상한선 준수,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시설이 아닐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D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을 39명으로 허가받았음에도, 2010. 5. 3.경부터 2010. 12. 9.경까지 E, F, G, H 총 4명, 2009. 11. 28.경부터 2009. 12. 31.경과 2010. 6. 28.부터 2010. 7. 31.경까지 I를 초과보육하면서도 마치 39명만 보육하는 것처럼 보육통합시스템에 위 초과보육생들을 등록하지 않는 방법으로 허위보고하여 중원구청으로부터 기본보육료 등 총 57,956,500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담당공무원인 J의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