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0. 원고에...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면 3행부터 4면 밑에서 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2면 8행 중 “F, G”을 “T, U”으로 고친다.
② 2면 9행 중 “성남시 수정구 H 전 3,394㎡”를 “성남시 수정구 H 전 18,281㎡ 및 V 대 2,991㎡ 가운데 3,394㎡”로 고친다.
③ 2면 11행 중 “2003. 7. 12.”을 “2003. 6. 30.”로 고친다.
④ 2면 밑에서 4, 5행 중 “2005. 6. 27. 성남시 수정구 J 토지 1,911.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전 소유주 K으로부터 취득한 후”를 “2005. 6. 27. 성남시 수정구 J 토지 1,911.86㎡를 K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을 이유로”로 고친다.
⑤ 3면 10행과 1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라.
항을 마.
항으로 고친다.
【라. 이 사건 건물 부지로서 원고가 취득한 토지 1) 성남시 수정구 W(이하 ‘W’이라 한다) H 전 18,281㎡ 토지로부터 2003. 7. 19. J 전 2,997㎡가 분할되었다.
J 토지는 2005. 11. 29. J 토지와 L 토지로 분할된 후 2007. 2. 15.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2007. 11. 2. M, L, N 토지와 합병되었다
(당시 면적 4,306㎡). 2) 위 J 토지는 2009. 2. 27. 공유물분할로 J(1,935㎡), O(561㎡), S(500㎡), P(880㎡), Q(430㎡)의 5필지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그중 J(1,935㎡) 토지를 단독으로, Q(430㎡) 토지를 5인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3)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부지로서 J 토지 1,778㎡(1,935㎡ 중 2010. 2. 18. 재분할된 R 토지 157㎡를 제외한 면적) 및 Q 토지 중 166.14㎡를 취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면적 합계 1,944.14㎡ = 1,778㎡ 166.14㎡). ⑥ 3면 밑에서 4, 5행 중"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