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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99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피해자의 우산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먼저 내리치고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팔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팔을 물었던 것이므로, 이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의 불륜 의혹에 대하여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14년 전부터 공황장애 판정을 받아서 현재까지 투병 중인 점, 피고인이 현재 혼인생활 중이고 두 딸을 양육할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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