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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3 2016고단2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00:20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아쿠아리 움 앞 노상에서 B이 기타 치며 연주하는 것을 구경하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아주머니 2명에게 말을 걸며 시비를 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행동에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은 아주머니들에게 소란을 피워 이를 지켜 본 B이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를 3회, 눈과 가슴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자 피해자 C(48 세) 가 이를 목격하고 만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아 조르면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목격자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015. 11. 21. 00:20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아쿠아리 움 앞 노상에서 2 피해자 B(26 세) 이 기타 치며 연주하는 것을 구경하던 성명을 알지 못하는 아주머니 2명에게 말을 걸며 시비를 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행동에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은 아주머니들에게 소란을 피워 이를 지켜 본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눈과 가슴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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