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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5053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공동수급체 전체를 대표하며, 대금의 청구, 수령, 하도급업체 및 공동수급체의 공동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

제4조(공사의 위임시공, 관리비, 실행률) ① D과 E은 본건공사의 신속한 시공 및 준공 후 시공책임의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분공사에 대한 시공 권한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C에게 일괄 위임한다.

② C는 발주자, 행정관청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한 모든 의무이행이 완료될 시점까지 지분공사를 일괄위임 받아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 하에 시공 목적물을 완성한다.

③ C는 본인의 비용으로 기술, 인력, 자재 및 장비 등 시공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며, 공정계획수립, 시공방법의 결정, 품질관리, 설계변경, 공사대금의 청구 등 공사운영 전반에 관한 책임 및 권한을 갖는다.

④ 지분공사에 대한 D과 E의 관리비를 아래와 같이 산출하기로 한다.

* 관리비 = [도급금액 - (부가세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 × [D 지분(30%) × 7%, E 지분(20%) X 7%] * 관리비 이외 추가 지급항목 : 보험료(산재, 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부금 등) 및 각종 수수료[계약보증, 하자보증, 선급금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제6조 제3항에 따름), 채권매입비용 등) ⑤ D과 E은 여하 한의 사유로도 위 제4항의 관리비 및 관리비 이외 추가지급항목(이하 통틀어 ‘관리비 등’이라 한다) 이외에 C에게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고, 또한 C는 실행률이 초과하였다

하여 D과 E에게 그 초과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

⑥ C는 D과 E의 지분공사 시공에 관하여 기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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