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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34319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4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0. 10. C단체로부터 D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4. 1. 20.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징크판넬공사를 4억 1,000만 원에 하도급 준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 발주처로부터 직불금을 지급받은 결과 위 도급금액을 넘어 합계 459,040,000원을 수령한 사실, 또한 피고는 당초 계약 내역에 포함되어 있던 항목 중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 8,566,000원을 실제 지출하지는 않은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자재정리와 청소를 시행하였고, 그 비용으로 3,820,000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대금의 반환 및 미지출 비용의 반환으로서 61,426,000원{=(459,040,000원 - 410,000,000원) 8,566,000원 3,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대금을 초과로 수령하게 된 것은 원고와 사이에 변경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피고가 공사한 부분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들도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의 주장 내용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도 상반되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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